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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차이 형벌과 피해보상의 차이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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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는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단어이다. 형사는 범죄의 정도에 따라 형벌이 존재하고, 민사는 피해보상에 따른 분쟁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 단순히 피해보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민사로 진행해도 되지만, 형벌이 필요한 경우 형사로 진행하게 된다.

형사 민사 차이
형벌과 피해보상의 차이

뉴스를 보면 좁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사건들에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형사와 민사에 대한 단어를 들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또는 민사로써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죄를 묻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알겠지만 형사와 민사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 진다.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은 형사, 어떤 것은 민사로 결정이 된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형사와 민사의 뜻

민사나 형사나 법원에서 재판을 통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서로 같다.

하지만, 민사와 형사의 단어에도 알 수 있듯 차이가 분명히 있다.

형벌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결론부터 언급해 보면 민사는 형벌이 없지만, 형사는 형벌이 있다.

이 차이는 이미 단어에서 나타나 있다.

민사는 한자로 民事 (民 백성 민, 事 일 사 ), 영어로는 civil case 이다.

형사는 한자로 刑事 (刑 형벌 형, 事 일 사), 영어로는 criminal case 이다.

민사가 사람과 사람의 다툼과 분쟁에 의한 것이라면, 형사는 범죄의 정도에 따른 형벌이 존재한다.

동시진행이 가능할까

민사와 형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진행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찾아보면 동시진행이 가능하단 결론을 볼 수 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 위에서 언급했듯 민사는 피해보상과 구제에 초점을 둔다면 형사는 형벌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을 아는 사람들이 예를 드는 것이 도둑질이다.

A는 B가게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물품을 무단으로 취하고 마주친 B를 폭행했다.

피해를 본 B는
A에 의해 무단으로 빼앗긴 물품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를 진행할 수 있다.
A에 의한 폭행에 대한 피해에 대한 형벌을 위한 형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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