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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관공서를 찾아가면 가끔 헷갈리는 말이 있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단어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관님께 물어보면 상관없지만, 물어보고 돌아서면 잊어먹게 됩니다. 최근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한 것이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예가 있습니다.
모르겠다. 직계존속 지계비속
정확한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봐도 조금 난해하여 관공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 직계존속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한다.
모계도 인정 - 직계비속
나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한다.
법률상 양자, 생자녀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차이
행정상 용어를 봤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차이는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가족관계가 수직으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입니다.
위로 가면 존속
아래로 가면 비속
한자가 궁금하군요. 한자로 풀어봐야 뭔가 알 것 같은 느낌
- 직계존속
直系尊屬 直 : 直 곧을 직, 系 맬 계, 尊 높을 존, 屬 무리 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혈족,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直系卑屬 : 直 곧을 직, 系 맬 계, 卑 낮을 비, 屬 무리 속
자신으로 부터 직계로 내려가는 혈족, 자녀, 손자, 증손자 등
범위는 어디까지
한자까지 풀어보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됩니다.
위로는 존속관계, 아래로는 비속관계
나를 중심으로 위로, 아래로 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범이가 있을 것입니다.
- 직계존속 범위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생부모, 생모 - 직계비속 범위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양자, 생자녀 등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여러가지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직계에 해당이 되는 구나 하는 분들도 있네요.
어떤 일이든 법률적으로 접근하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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