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은 주계약의 내용에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계약내용을 말한다. 계약내용이 부실하거나 추가될 내용이 있다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특약을 추가하고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이 특약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보험, 채권 등의 경우 계약서 서명 전 유심히 살펴보라고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특약
계약사항을 보완하고 손해를 줄이는 계약항목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의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 특약을 넣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보통 보험 등의 광고에서 자주 본 문장인데 이 특약사항이 골치거리로 와닿을 때가 있다.
보통의 특약이란 계약사항을 보완하고 서로의 이익을 높이는 항목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특약은 계약을 한 당사자간 불이익과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사용된다.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특약 때문에 머리아프고 골치 썩는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낫다.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주로 보험, 부동산에서 특약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추가로 주식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종목선택에 따른 매수는 증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 계약사항을 보완하는 것
미래를 위한 보험이나 주식, 부동산을 매입, 매수할 때 계약서를 보게 된다.
특약에 대한 단어의 뜻이 난해하다.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한 내용은 찾아보지 않으면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느낌적인 특약이라면 계약사항에 대해 추가로 넣는 부가적인 내용이란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특약은 한자로 特約 (特 특별할 특, 約 맺을 약) 이라 하고, 영어로는 Special contract 이라 한다.
사전에 명시한 특약 뜻은 당사자 간에 맺은 특별한 계약으로 주계약에 부수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로, 계약서 작성시 계약을 하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부수적으로 작성한다.
주의깊게 다시 한번 확인
주식의 경우라면 누구다 알듯이 개인의 종목 선택에 따라 증권사의 책임이 없다고 이미 명시되어 있고 유명하긴 하다.
이 구문 때문에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증권사의 종목을 추천하는 글이나 영상 등에 항상 추가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보험이나 부동산의 경우 작은 글씨로 거의 마지막장 구석에 작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 특약사항이 골치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다. 무리한 경우는 없지만, 읽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오해로 인한 싸움이 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른다.
실제로 계약을 한 이후 살아보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강의 등의 영상들을 보면 이 특약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로 가기도 하고,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경우들은 유별난 경우로, 서로간에 무리한 요구와 욕심이 반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약이란 단어로 검색을 하면 유달리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다.
이미 언급했지만 보험이나 부동산이 그렇기도 하다.
부동산이나 보험 채권 등에 뜻이 있다면 이 특약에 대해 여러가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계약서마다 어떤 특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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