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제는 일주일에 4일 근무하고 1일 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합니다. 그렇기에 1주인 7일동안 4일 근무하고 3일을 쉴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혜택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것에는 그와 반대되는 단점 들도 존재합니다.

주4일 근무제 장점 단점
주4일 근무제에 대한 얘기는 몇 해 전부터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주4일 근무제가 다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2시간제가 정착이 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주6일 근무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사용자인 사장님이나 대표님 같은 분들의 경우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한 회사들
일주일에 하루를 지정하여 해당 팀장님과의 논의 후 하루를 더 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듀윌의 복지가 그러하며, 삼성, 마이크로소프트도 시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부 부서에서 꾸준히 시행중이기도 합니다.
도입과 부서 회사의 특성에 따라 주4일 근무제의 도입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4.5일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4.5일제는 금요일 오후 1시 업무종료 또는 월요일 오후 1시 출근과 같은 0.5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와 실험으로 도입한 사례입니다.
입장의 차이
근로자와 사용자 즉 사장님의 입장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삭감의 가능성과 생산성 감소라는 측면의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례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1주 일하고 3일 쉬는 것이기에 휴식에 따른 개인생활이 증가
임금 삭감의 가능성 - 사용자의 경우
추가 인력 또는 급여의 증가
생산성의 감소
근로기준법이 변경여부
현행 법정근로시간인 주5일 52시간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직은 논의 중이고 거론만 되었으며,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4일제 정착을 위한다면 법개정과 함께 기업투자를 위한 제원마련 또한 준비가 되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 1일 8시간 기준 1주 40시간 근로 / 주5일제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 52시간
- 1일 8시간 기준 1주 32시간 근로 / 주4일제 법정근로시간 32시간 + 연장근로시간 = 44시간
주4일제 도입한 회사들의 특징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 매출이 있으며, 얼마나 자동화가 되어 있는지 등이 전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입한 회사들의 특징은 지식기반의 산업이며,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에서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수고용직이나 제조업 등에서는 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른 충격완화책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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