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소유자의 차이가 있다면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차이가 있다. 재산상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점유자와 소유자의 공통점은 같지만 자신의 것으로써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점유자에게 없지만 소유자에게는 존재한다. 점유자가 소유자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당연히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허락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점유자 소유자 차이
자신의 것이란 권리가 가지고 있는가
뉴스나 영상 등의 소식을 접하면 어떤 재산 또는 물건에 대해 점유자와 소유자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련법이 있을 것도 같지만 메이저 언론사가 다룰 정도면 그냥 단어일 뿐 속시원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다.
그저 단어의 느낌을 보면 점유자나 소유자나 같은 사람일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 까보면 그렇지도 않다.
단어의 뜻은 엄연히 다르고, 가르키는 사람도 엄연히 다르다.
문서를 보더라도 점유자와 소유자의 단어가 같이 나왔을 때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어의 의미
점유자와 소유자의 차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는 존재한다.
쉽게 생각해 보자.
점유자는 어떤 물건이나 재산 등의 점유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소유자는 어떤 물건이나 재산 등의 재산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보니 더 어렵다.
한자는 한자로써 풀어써야 되는 모양이다.
점유자는 한자로 占有者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者 놈 자 ) 이며,
소유자는 한자로 所有者 ( 所 것(곳) 소, 有 있을 유, 者 놈 자 ) 이다.
역시 국어사전부터 봐야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점유자와 소유자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점유자
어떤 물건이나 장소, 재산 등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 소유자
어떤 물건이나 장소, 재산 등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단순히 재산상의 것들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있다.
권리의 유무
권리에 대한 행사 때문에 여러모로 시시비비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것이 그렇듯 소유자의 물건을 정당한 사유나 이유없이 점유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시시비비가 생기는 것은 확실하지 않거나 명확한 제도가 없을 수도 있거나 점유자나 소유자의 권리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동차의 경우가 그렇고, 부동산의 경우가 그렇다.
소유자는 있지만, 점유자가 다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가지 영상들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다.
소유자는 재산에 대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점유자는 소유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용에 대한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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