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특정 결제시스템만을 강요하는 인앱결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구글 갑질방지법로 불리우기도 한다. 이 법안으로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앱에서의 결제는 자사의 플랫폼이 아닌 제3의 결제시스템을 유도하여 스타트업과 IT기업들의 공정거래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에도 목적이 있다.

3대 디지털 스토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결제시스템이 있고, 자사의 디지털 미디어 스토어를 가지고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크로소프트스토어이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이들의 스토어에서 결제를 할 경우 자사의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애플은 이미 시행중이며, 구글은 다가오는 2021년 10월 정책 시행에 대해 공지를 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앱결제 이슈보다는 마인크래프트 성인등급 이슈로 묻히긴 했으나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예외대상은 아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순위에서 밀리고 있어 인앱결제 관련 이슈에는 멀어지긴 했다.
세계최초 법안 인앱결제 방지법 뜻
애플과 구글의 앱에서 컨텐츠를 결제하려면 자사의 특정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모든 앱 제작사나 개발자들은 앱을 만들어 배포하고 결제시스템을 이용시 반드시 애플이나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했다.
그렇기에 수수료 부담과 좀 더 유리한 제3의 타사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우는 인앱결제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모든 스토어에 있는 컨텐츠들은 다양한 종류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수료
애플이나 구글에서 웹툰, 영화, 게임 등을 결제하거나 아이템 구매시 15%~30%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정책이기도 하다.
1000원의 미디어 컨텐츠를 구매하면 최대 300원의 수수료는 애플 또는 구글이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는 것.
하지만, 이들 플랫폼은 수수료에 대한 정당성에 무게를 두는 것들이 몇가지 있다.
- 앱들의 보관처리와 백업
- 결제정보의 보관 및 내역관리
- 서버의 유지관리 등
주요내용
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컨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정부에 앱 마켓 조사권 부여
환영하는 국가들
거대 플랫폼인 애플과 구글의 독과점을 막고 IT기업들의 공정거래를 위해 제동을 걸었더 몇몇 국가들은 이번 우리나라의 인앱결제 방지법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자사 결제 시스템으로 애플에서 퇴출된 포트나이트의 에픽게임즈가 있고, 앱 마켓의 독점 행위를 막고자 움직였던 미국 정부가 그러하다.
미국과, 유럽, 독일, 호주 등의 이번 우리나라의 인앱결제 방지법에 관심을 두고 참고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됨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
앱 개발자 및 제작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하여 컨텐츠 판매를 할 수 있고,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기존보다 다양하고 참신한 미디어 컨텐츠를 기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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