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급된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포스티유이다. 간소절차화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아포스티유 발급은 개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번역공증부터 발급까지 번거로울 수 있다. 아포스티유 또한 대행업무와 통합민원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것도 참고가 된다.
아포스티유 뜻 국내의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효력을 부여하는 것
여행을 위해 잠깐 나가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해외가 나갈 경우 제출할 서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유학이나 취업 또는 이민을 할 때 해당 국가에서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의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해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아포스티유를 사용한다.
아포스티유는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해외에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개인이 별도로 할 수도 있지만 일이 번거로울 수 있기에 보통은 대행업체나 변호사 공증을 통한다.
아포스티유란 해외에서 문서를 사용하자.
해외에 나갈 때 공식적으로 제출할 문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유학, 취업, 이민이 그렇다.
해외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유학을 할 때는 학력증명서가 필요할 것이고, 해외 취업을 위해 경력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 이민을 위해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증명서들은 국내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급된 서류 등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가 아포스티유이다.
아포스티유란 영어로는 apostille 로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나 서류 등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이런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선 공증과 인증 등의 절차가 어려워졌지만 아포스티유를 이용하여 간소화 된 면이 있다.
증명서 등을 외국에 제출할 때 번역 공증을 거치고 외교부 또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이후부터는 해외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발급을 받아보자. 그럼에도 번거롭다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는 영상들이 많이 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영상부터 업체들까지 개인이 발급받는 방법을 잘 알려준다.
힘들이지 않고 개인이 직접 아포스티유를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어렵고 번거로운 작업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
발급한 문서는 번역된 공증문서여야 하기 때문도 있지만, 외교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법무에서 개인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준비물
제출이 필요한 공증문서, 공문서, 신분증을 지참한다. - 외교부 또는 법무부를 방문한다.
- 구비된 서류를 발급받는다.
- 서류를 작성한다.
- 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번호표를 뽑고 대기한다.
- 접수하고 기다린다.
오후 2시 30분 이전 접수 - 당일 발급
오후 2시 30분 이후 접수 - 다음날 발급
여기서 필요한 것은 공증문서와 공문서 들이다.
이들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해외에 제출할 수 있는데 당연히 번역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복잡할 수도, 번거로울 수도 있으며, 귀찮을 수도 있다.
지금은 대행업무에 대한 시장이 활발하기도 하다.
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번역공증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