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운동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위한 발급시스템에서는 확인서 유효기간의 안내가 공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유효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확인을 받고자 한다면 전년도 매출액이 집계되는 올해 3월부터 가능하며 2020년 1월 31일 이전 창업자에 대해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란 뜻
소상공인은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수가 있는 소기업과 생업을 위한 자영업자분들을 말합니다.
5인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업종은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업이 있으며, 1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수의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이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선결제캠페인
착한임대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회적 상생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운동으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나라에서 시행한 세액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지차체별로 차이와 제도가 많이 다르고, 2020년 한시적으로 발표된 정부정책이었습니다. 선결제캠페인은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 쿠폰, 단골집 메뉴 등의 인증샷을 선결제 구매 사이트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제품을 구매하여 자택으로 보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착함임대이과 선결제캠페인은 2020년 제도였으면 현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이용하는 방법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기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10인미만이거나 그 밖에 5인미만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단, 임대인의 경우 착한임대인 에 동참한 임대인 또는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 https://sbiz.or.kr/cose/main.do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기
한국전력공사 또는 지차체 제출 등 착한임대인,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이 아닌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은 위의 두 기관에서 가능하며 신청 확인 및 기준검사와 신청 후 진행상황을 볼 수 있도록 조회 및 발급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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