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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뜻 백지신탁이란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처분해야 하는 것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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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직자윤리법과 관련이 있다. 직무와 관련된 주식 등의 자산이 3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자진하여 한달이내 처분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과 징역이 가능하지만 사려는 사람인 매수자가 없다면 보관은 가능하다.

백지신탁 뜻 백지신탁이란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처분해야 하는 것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함에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주식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관련 정보를 얻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당 회사의 내부정보는 알 수 없다.

고위공직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직무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처분해야 하는 것이 백지산탁이다.

고위공직자 범위

고위공직자는 1급이상의 공직자를 말하며, 국회의원, 장관, 차관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또는 기획재정부 등 주식과 관련된 공무원의 경우 4급이상이 포함된다.

즉, 백지신탁 대상자로써의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장관과 차관, 금융과 관련된 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백지탁 대상자가 된 공무원은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을 한달이내 처분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과 백지신탁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윤리법과 관련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자신과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3천만원을 초과한 주식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은 임명일 이후 30일이내 주식 등을 처분해야 한다.

이것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국가 정책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 허점이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은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 등을 통해 당사자가 매도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그냥 가지고 있는 수 밖에 없다.

매수하고자 하거나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억지로 팔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심사와 위반

만약 백지신탁 대상자인 공무원이 3천만원이상의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등의 영향력이 있는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당연히 자유롭게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없다.

자진하여 매도나 처분을 하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보관은 가능하다.

만약, 의도한 경우라면 1천만원이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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