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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종류 5종과 법정 의무교육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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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뉴스에서 맹견에 대한 사고를 방송합니다. 맹견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인의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법정으로 의무교육을 받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고 늠름한 모습은 언제나 듬직하지만, 맹견 입장에서는 가끔 보이는 타인이나 다른 강아지가 위협으로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맹견 종류 5종

반려견들 중에 사고를 많이 치는 것이 아닌, 사납고 공격성이 강한 견종을 맹견이라 말합니다.

주인앞에서는 언제나 충성을 보이지만 다른 생물이나 움직이는 물체 등 주인의 관리와 관심이 벗어나면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들은 주인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맹견의 종류는 다양한데, 의외로 아닌것 같은데 맹견에 속하는 견종들이 있습니다.

과잉충성에 의한 반응일수도 있는데, 진도개도 여기에 속하기도 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지정한 주요 맹견 5종은 아래와 같지만,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 등등등

맹견과 외출할 때 주의할 점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의 경우 외출시 필히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며,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불특정의 여러사람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련동물이 2개월이상인 경우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입니다.

 

교육은 무조건 받자

맹견의 충성심과 늠름한 모습은 누구나 반할 정도의 매력이 있지만, 그만큼 주인의 주의와 관심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맹견를 소유한 분들에 대해 필수로 법정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시간 이상 반드시 필수로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복지온라인 시스템에서 법정 의무교육과 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위반시 1차부터 3차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 1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300만원

추가로 2021년 2월부터 맹견을 키우는 분은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 받으러 가기

맹견 뿐만 아니라 동물과 관련한 업종에 있는 분들 또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한 교육은 동물보호복지온라인서비스에서 이수가 가능합니다.

( https://apms.epis.or.kr/ )

 

울프독 키워보고 싶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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