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난 국민이라면 지켜야할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싫든 좋든 누구나 지키고 있으며 최소한의 법률로써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어떤 부분에 대해 탈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가장 근본으로 보는 것은 바로 교육이기도 합니다.

강제적인 4가지 의무
대한민국에 출생을 했거나 국적이 있다면 강제적인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의 4대의무라 하며,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그것입니다.
교육으로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만들어 노동과 사업 등의 근로로써 돈을 벌어 세금을 걷어 나라를 부하게 만들고 국방을 키우며 최종적으로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만
음~ 여기까지. 부국강병 좋죠. 우리나라 역사야 뭐 외세침략의 역사였으니.
교육의 의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을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31조 교육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까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서방의 참여형 토론식이든, 동양의 주입식이든
어쨌든 교육으로 사람을 키우는 투자로써 향후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 개인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진리.
근로의 의무
일을 위해 필요시 동원되는 제32조 근로의 의무를 가집니다.
지금도 말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돈은 필요하기에 누구나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사업을 하던 개인이 돈을 버는 행위는 어찌보면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근로의 의무는 국가가 나라를 위한 공공적 필요에 의하면 개인은 근로의 의무에 해당하여 동원될 수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제38조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대한민국에서 돈을 버는 모든 사업체, 개인 등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확충을 하고 지역을 위한 행정처리와 일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나라의 녹봉, 그렇기에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은 항상 고개 숙여 겸손해야 한다고 한다는 옛말이 있기도 합니다.
어쨋든,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하는 것으로써 여러가지에 포함되고 알게 모르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도 세금을 내고 있고,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 등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제39조 국방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하는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여자인 경우 자원입대로써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차별 등의 논란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 하나이지만, 법률로써 말하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가 아닌 더 큰 포괄적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 병역, 방공, 방첩, 군사 작전 등을 말하는데 가장 쉬운 것이 주변의 간첩의 신고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굳이 군대를 가지 않아도 이미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
타국으로 기술이 불법으로 유출되는 행위나 타국의 첩보활동을 신고하는 것들 또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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