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벌어먹고 사는게 어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고용보험이 국가에서 운영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
고용보험이 무엇인지 대충이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로써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한 근로자가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이고, 재취업과 실업예방,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모성보호 간편 모의계산으로 자신이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사용직, 일용직, 자영업 에 대해 계산이 가능하고,
모성보호 모의계산은 출산전후, 육아휴직, 육아기 에 대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보험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 의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더욱이 올해같이 전세계적으로 난리난 상황에서 국가 또한 세수를 준비해야 할 수 있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국가가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과 생활안정을 해결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바로가기 ]

실업급여도 실업급여지만,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어떤지 알 필요가 있지요.
직장인 또는 근로자는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회사가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노동을 제공합니다.
최소한 4대보험도 안해주는 곳이 많은 것 같더군요.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어렵고 난해하지만, 이해하면 ~ 음 ~
( 실수로 걸리면 답없는거 다 아시죠 ~ )

다니던 회사 어떤 일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 실직을 했다면, 마음고생도 있겠지만, 일단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재취업 또는 훈련 등에 임하고자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실업급여의 신청건수가 늘어났다고도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사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나이,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60% 정도가 지원됩니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거나, 빠르게 원하는 상담을 원한다면 유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0 이며, 유료네요.
( 무료로 해주면 어디 덧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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